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2024년 2월 26일 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 25일 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 청년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
[지원대상]
1.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신청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중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퍼센트 이하 및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라는 뜻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원가구가 아닌 청년가구가 됩니다.
-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독립가구 일 때 원가구는 청년가구+부모님가구가 되며 형제나 자매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퍼센트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 만원 및 월세 70 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 만원 이하) 만 가능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2차 신청일 기준 청년 월세 1차를 지원받고 계신 분은 1차 지원 (12회/년)을 다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1. 월 20 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합니다.
2.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 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관리비, 임차보증금은 제외합니다.)
[상담문의]
전담 상담원: (주택공사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