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면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구두로 "오늘부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 사실만 짧게 알리는 문자도 법이 요구하는 서면 통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법제처 근로기준법 원문 바로가기]2️⃣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서면으로 인정될까가장 많이 다퉈지는 부분이 메신저 통보입니다. 법원은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서 파일을 보낸 사안에서 서면 통지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법 문언이 서면으로 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