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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비)정규직 주휴수당, 조건, 계산 등 필수 정보

SpiderM 2025. 3.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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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와 관계없이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고, 이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과 지급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요건 3가지, 정확한 계산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총정리!

 

 

 

🔎 주휴일과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날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 쉽게 이해하는 주휴일과 주휴수당 개념

 

👉 주휴일: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일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  
👉 주휴수당: 주휴일(유급휴일)에도 지급되는 급여  

 

📌 예시 1)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

- 김 씨는 주 5일(월~금) 하루 6시간씩 총 30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따라서 김 씨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으며, 그날의 임금(주휴수당)도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 (필수 조건 3가지!)

근로자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대상입니다.  
-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2)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10 시간 ❌ (지급 대상 아님)
주 16 시간 ✅ (지급 대상)
주 40 시간 ✅ (지급 대상)


②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 즉,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한 날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출근만 하면 조퇴나 지각이 있어도 인정됩니다. (단순 지각·조퇴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예시 3)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 박 씨는 월·수·금(주 3일) 일하기로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그런데 수요일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했습니다.  
- 소정근로일(월·수·금)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③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목적은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주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4) 퇴사 직전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이 씨는 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 퇴사 예정입니다.  
- 이번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지만, 다음 주에는 출근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이 공식을 적용하면, 직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하루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2025 최저 시급  주휴수당
주 20시간 10,030 40,120
주 30시간 10,030 60,180



📌 빠른 계산법! (소정근로시간 × 0.2 × 시급)  
👉 주당 근로시간에 0.2를 곱한 뒤, 시급을 곱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눌러주세요)

 

<참고> 

1) 시급 항목에 내 시급을 입력(시급을 모르신다면 주급이나 월급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 하루와 한주 근무시간 및 일수 입력

 

 


⭐️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0,030원 × 1.2 = 11,544원

⚠️ 단,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벌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출근 + 다음 주 근무 예정이면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설정 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필수!  
✔️ 미지급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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